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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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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제천시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 1. 장애인가족도우미사업 2.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사례 관리지원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유모차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신설 2019.07.12.> 8.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07.12.>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운영 등을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가족지원계획과 제4조의 지원사업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09.14.> 1.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09.14.>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제10조 경비 등의 지원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제11조(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제12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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