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순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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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순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31.>
제3조(기능)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7. 31.>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7. 31.>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7. 31.>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 관계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대상자가 관련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삭제 <2017. 7. 31.> 4. 삭제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