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광장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청소를 완료하고 제18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시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3.> 1. 2층 대회의실 : 강연·토론회 등 각종회의 2. 1층 중앙홀 : 전시회 등 3. 야외 테니스장 : 연습·시합 등 각종 테니스 활동 4. 자료실, 어학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군·구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6.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시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법정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 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공연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5.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0조(사용료) ①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 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 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경감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시설물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