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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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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명칭과 위치

제1조의2(명칭과 위치) 구미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본관(구미시립중앙도서관) : 구미시 경은로 85 2. 분관 가. 구미시립인동도서관 : 구미시 인동14길 14 나. 구미시립상모정수도서관 : 구미시 상사서로4길 10 다. 구미시립선산도서관 :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400-16 라. 구미시립봉곡도서관 : 구미시 봉곡로15길 54 마. 구미시립양포도서관 : 구미시 옥계북로 51

제1조의3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제1조의3(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다. 1. 원평으뜸작은도서관 : 구미시 금오시장로9길 21 2. 해평누리작은도서관 :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52

제2조 입ㆍ퇴관

제2조(입ㆍ퇴관) ① 도서관의 입ㆍ퇴관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ㆍ퇴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1. 열람실 :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2. 자료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및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중앙도서관, 양포도서관, 선산도서관 나.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인동도서관, 상모정수도서관, 봉곡도서관 ② 관장은 자료의 정리,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작은도서관의 휴관일

제3조의2(작은도서관의 휴관일)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ㆍ월요일,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로 하되, 각 작은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자료실 이용시간

제4조(자료실 이용시간)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토ㆍ일요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4조의2 작은도서관 이용시간

제4조의2(작은도서관 이용시간)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이용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토요일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인 사람 3. 구미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 ② 도서관의 도서 및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자료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원 등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자료대출회원증 발급

제5조의2(자료대출회원증 발급) ① 관장은 도서관 회원에게 자료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장은 회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별지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회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자료대출의 한도

제6조(자료대출의 한도) ① 도서관 회원이 한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② 희귀본, 참고자료, 행정자료, 잡지류 등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자료대출 기간

제7조(자료대출 기간) ① 자료대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였을 때에는 대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이동도서관의 자료 대출 기간은 순회일로부터 다음 순회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순회문고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 및 직장의 실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자료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조기에 자료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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