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영양군 · 공포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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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 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영양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영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 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 지침을 매년 2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1.28.>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20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2021.2.24.> 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확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나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개정 2014.11.28.>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붙임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연 1 회 이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2021.2.24.> 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2021.2.24.>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수시평가 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11조(설치)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