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영양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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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영양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자체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둘 이상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8.7.> 4.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제26조에 따른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신설 2016.7.22.>
제3조(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 2.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비·도비·군비 보조단체 3. 개별 법령에 따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군비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개정 2019.3.15.>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8.7.>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2. 특정감사: 특별히 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4. 성과감사: 특별히 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제5조(감사 주기 등) 감사종류별 감사기관과 범위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22.,2020.8.7.>
제6조(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세워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감사 지양) 군수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7.22.,2020.8.7.>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경우 <개정 2020.8.7.>
제8조(감사반 편성 등)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에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회계·복지·보건·환경·건설·건축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조사·감정·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담당자로 본다. 다만, 외부전문가 위촉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훈령(규정)·예규(지침) 등 내부 규정 <개정 2020.8.7.>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분석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개정 2020.8.7.>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는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7.22.,20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