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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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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 및 제48조의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2.24.>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폐수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다.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개정 2015.10.08., 2021.2.24.>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

제4조 처리구역

제4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영양고추산업특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처리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세부사항은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4.>

제6조 위탁운영 비용 등

제6조(위탁운영 비용 등)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7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법 제51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구조는 법 시행규칙 제72조 별표 16에 따른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제10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7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의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랑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정한 배출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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