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1-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25〉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체육시설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경비의 지원

제4조의2(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2.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 2. 25]

제5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제5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용인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