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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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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춘천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수립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및 전문성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제12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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