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음성군 · 공포일 2021-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음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음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삭 제 <2019.11.15.>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음성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각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음성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음성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1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