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1-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5., 2021.2.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5.>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4. 5.>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제 2021.2.25.>

제5조 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정보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함안군 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21.2.25.]

제6조

제6조 <삭제 2021.2.25.>

제7조

제7조 <삭제 2021.2.25.>

제8조 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화 마을 및 민간기관과의 지원 등

제10조(정보화 마을 및 민간기관과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4. 5.> 1.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운영비 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4. 5.> [제목개정 2019. 4. 5.]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