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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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