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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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조례 제23조제1항의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진정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조례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4. “기관장”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인권센터 운영) ① 인권센터의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은 인권센터에 소속되어 인권침해 상담, 조사 및 권리구제 등 조례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센터장은 보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센터장 및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한다.
제4조(인권위원회 심의대상) 조례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원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는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보장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2. 센터장 또는 보호관이 인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
제5조(소위원회 설치·운영) ①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인권보장소위원회는 반드시 둔다. 1. 인권보장소위원회 :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②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의 시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조례 제21조제3항 본문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청방법) ①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장 또는 보호관(이하 “센터장 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우편, 전자우편 및 팩시밀리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문서에 적힌 내용으로 사건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 센터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신청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 센터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신청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7조(접수증명원 발급 등) ① 센터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접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장 등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 등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재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내용을 보완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보완일을 그 신청의 접수일로 본다.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① 센터장 등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② 센터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등은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등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진술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⑤ 센터장 등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 등의 진술을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술 녹음ㆍ녹화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요구한 사실과
제11조(신청의 각하) 센터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조례 제25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수원시의회와 관련된 사항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청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5.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6.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센터장이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인권센터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타 인권침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제22조 제1항의 이의신청 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제12조(신청의 기각) 센터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