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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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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전문치료센터, 자립지원 생활센터 돌봄, 상담 교육,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권리보장과 재활전문치료센터 및.자립지원 생활센터,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회 임기

제8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제12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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