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14.3.14., 2018.3.9.>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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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14.3.14., 2018.3.9.>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2.6.28., 2002.12.27., 2004.1.19., 2006.12.29., 2014.3.14., 2014.12.31., 2018.3.9.> 1. 상수도사업본부 가. 기업출납원 : 경영부장 나. 분임기업출납원 : 기술부장(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다. 수입원 : 수입담당과장 라. 지출원 : 지출담당과장 마.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과장 바. 일상경비출납원 : 각부 주무과장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담당과장 아.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과장 자. 분임자산출납원 : 각부 주무과장 2. 사업소(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지역사업소를 포함한다. 가. 기업출납원 : 사업소장 나. 수입원 : 수입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사업소는 수입담당주사 다. 지출원 : 지출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사업소는 지출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사업소는 자산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2.6.28., 2014.3.14., 2018.3.9.> 1. 사용요금ㆍ수수료 등 법령,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만, 사업소 기업출납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 원리금·보조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제2조제6항에
제4조(준용규정) 상수도 공기업 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영 및「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4., 2018.3.9., 2019.12.27., 2021.2.26.>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3.9.>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8.3.9.>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6.28., 2018.3.9.>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윈칙으로 한다. <개정 2018.3.9.>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8.3.9.> ⑦가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등의 미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18.3.9.>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18.3.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2.6.28., 2018.3.9.> ④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계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붉은색글씨로 기재한다. <개정 2002.6.28.>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2018.3.9.>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이하 "장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6.28., 2014.3.14., 2018.3.9.> 1. 규칙 제22조 각 호의 장부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4.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정리)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색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18.3.9.>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해당 부분을 붉은색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개정 2018.3.9., 2019.12.27.>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