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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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체 소요량과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19.12.27.>
제3조(시험·검사 의뢰 등 서식) [제목개정 2015.8.14.] ①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뢰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1., 2015.8.14.> ②조례 제2조제2항의 시험·검사 의뢰 접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③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성적서(외국어번역문 포함)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식품 중 수출을 위한 검사를 의뢰한 영문성적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2015.8.14.> ④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사본 발급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제4조(생산물의 수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2제1항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 생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본조신설 2013.11.1.]
제5조(안전성 검사 결과조치) ①원장은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압류된 생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및 제반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도매시장에 반입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이행하고, 그 외의 유통생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행한다. ③조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발생된 폐기생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1.2.26.> [본조신설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