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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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2. 위생등급 기준·위생서비스 평가로 우수한 업소 3. 위생등급 평가로 우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영업주가 서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1.2.28.>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