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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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ㆍ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담당 공무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기 이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린 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ㆍ발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