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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1-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 평화통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6.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및 위탁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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