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6.> [전문개정 2017.12.1]
서구 · 공포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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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6.> [전문개정 2017.1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1.6.>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1]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1]
제4조 삭제 <2017.12.1>
제5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2009.9.30, 2013.8.1, 2017.12.1>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개정 2020.1.6.> 6. 그 밖의 참고사항(상대방채권확보 등) ② 삭제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제6조(제소등의 결정) 제소등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12.1>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개정 2020.1.6.> [제목개정 2017.12.1]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구청장은 소송제기 결정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0.1.6.>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응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소송가액이 큰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6.> ③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6.> ④ 삭제<2013.8.1> ⑤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6.>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17.12.1>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 기일 <개정 2020.1.6.>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개정 2020.1.6.>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6.>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 소관업무담당 주사, 소관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12.1>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 ④ 지명장은 기획감사실장이 교부하며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에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 보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1996.12.30, 1998.9.18, 2013.8.1, 2020.1.6.>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