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4.>
군산시 · 공포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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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4.>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21.02.24.>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1.02.24.>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15.09.15> 1. 「식품위생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개정 2021.02.24.> 2. 군산시내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개정 2021.02.24.> ② <삭제 2015.09.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15.09.15> 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신설 2021.02.24.>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개정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9.15., 2021.02.24.>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융자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 <삭제 2015.09.15> 4.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02.24.> 5.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 <개정 2021.02.24.> 6.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21.02.24.> 7.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신설 2015.09.15> <개정 2021.02.24.> 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 등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2.24.> ②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해당연도에 한한다. <신설 2015.09.15> <개정 2021.02.24.>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02.24.> ②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터(수수료)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5., 2021.02.24.> ③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5.09.15. 2021.02.24.> 1. <삭제 2015.09.15> 2. <삭제 2015.09.15> 3. <삭제 2015.09.15> 4. <삭제 2015.09.15> ④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2.24.> 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5.09.15>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에
제8조(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산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2.24.>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4.>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 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4.>
제1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제7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09.15., 2021.02.24.>
제12조 <삭제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