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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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안 4.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10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