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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1-03-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안 4.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반시설의 활용

제6조(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7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8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 및 개발

제9조(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10조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제10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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