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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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번호)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설시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시장마다 점포 및 노점별로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3조(사용자 모집방법) ① 공설시장 점포사용자를 모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의 상인회와 협의를 거친다. ② 시장은 점포의 위치, 면적, 업종, 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해당 시장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노점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열리는 날 노점의 위치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서류)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점포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점포별로 신청자 내역을 작성하여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점포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포사용자를 결정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해당 시장의 게시판에 사용자 결정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6조(점포사용계약) 점포 사용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3.3.>
제7조(점포사용허가의 갱신) ① 시장은 점포사용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를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점포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점포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한다. 1. 점포사용료 납부실적 2. 상인회 추진사업 참여 실적 3. 사업자등록 4. 화재공제가입 5. 원산지 표시의무 준수 여부 6. 공산품 가격표시제 참여 실적 7. 소비자 보호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설시장의 유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계약갱신 비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8조(점포위치변경허가 등) ① 시장은 점포사용자가 점포의 위치 변경,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변경, 점포의 통합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점포의 위치 변경 시 종전의 점포는 제10조에 따른 폐지신고 절차에 따르고, 새로 입점하는 점포는 제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른다. ③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변경신청 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 ④ 인접한 빈 점포와의 통합사용허가는 제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점포사용자 사망 시 처리) ① 시장은 점포 사용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점포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자와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인회의 확인을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제5조의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폐지신고) ① 점포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사용폐지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시설물 원상복구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다. ④ 시장은 폐지신고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정산한다.
제11조(일반입찰에 따른 점포사용료 등)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른 일반입찰로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가 최초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점포의 계속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사용료를 평가의뢰하여 결정한다.
제12조(노점사용료)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점 사용료는 3.3제곱미터당 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② 노점이 아닌 구역에 상품을 진열·전시하여 판매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 노점 또는 노점이 아닌 구역에 상품을 진열·전시하여 판매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의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점포사용자가 점포의 앞 노면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점사용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