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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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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용소방대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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