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속초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정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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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속초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정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 관련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21.3.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 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3.5.>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5.>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제4조(시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3.5.>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5.>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5.>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환경보전·환경훼손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계획)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라 속초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②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④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산, 하천, 호수, 습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10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행정 발전과 민간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환경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ㆍ관리 및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사업 2.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 자원을 촉진하거나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환경보전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환경오염을 신고하는 등 환경보전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3.5.][전문개정 2021.3.5.]
제10조의2 삭제 <2021.3.5.>
제10조의3 삭제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