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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1-03-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속초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4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및 개인 2. 산불방지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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