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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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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소비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제천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먹거리 실태조사

제6조(먹거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먹거리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맡길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식품산업 생산기업 2. 협동조합 또는 농민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제8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21. 3. 5.> 2.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업무관련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원 라.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분야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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