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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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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공공급식에 제천시 지역농식품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식품”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식품으로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식품 4. “공공급식”이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 및 개인이 국가 또는 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식품 및 우수농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8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식품 및 우수농식품(이하 “지역농식품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식품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식품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7.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식품 중 우수농식품 2. 제1호 외의 지역농식품 3. 시 외의 지역의 우수농식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식품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급식시설 지원 등

제7조(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2. 지역 내 공공급식 이외에 서울 및 수도권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물류비 등

제8조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식품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천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식품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관리 4.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인력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2. 교육ㆍ홍보 분야 관리요원 3. 생산ㆍ물류ㆍ유통 분야 관리요원 4. 재무관리 분야 관리요원 ②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위탁 여부 결정을 포함한다)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21. 3. 5.> 2.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업무관련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농식품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분야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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