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5.]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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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5.]
제2조 삭제<2021.3.5.>
제3조(예탁약정 등) ① 예탁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대상자가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5.> ③ 예탁대상자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예탁대상자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⑤ 예탁을 받은 자가 예탁기간을 연장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또는 납입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4조(원리금 상환 등) ①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는 연 2회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에 상환한다. <개정 20251.3.5.> ②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의 분: 6월 30일 2. 해당년도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분: 12월 20일 ③ 예탁대상자는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3.5.> ④ 예탁대상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납입한다. <개정 2021.3.5.> ⑤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원리금을 납입한다. <개정 2013.12.31., 2021.3.5.> ⑥ 예탁금을 예탁 만료일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일부터 중도 상환
제5조(예탁증서) 기금운용관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기금이나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한 때에는 예탁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6조 삭제<2013.12.31.>
제7조 삭제<2013.12.31.>
제8조(이자배분)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수익 등 수익금은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개정 2021.3.5.>
제9조(예탁기준 등) ①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예탁 규모가 각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② 기금운용관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1. 예탁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본조신설 2013.12.31.] [제목개정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