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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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13조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육성사업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0.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에 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받고자 할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청소년의 달 등)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교육·체육·문화·자치활동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신문·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제9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기관·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복지의 증진)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청소년보호의 수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