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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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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16)

제2조 종목

제2조(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레슬링, 육상, 탁구로 한다.<개정 2019.12.27>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은 지도자 3명(감독 1명, 코치 2명으로 한다)과 선수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06.06.16, 2008.06.13, 2015.4.17, 2019.8.2, 2019.12.27> ② 시장은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이 있는 선수에게 다른 선수 또는 숙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플레잉코치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 및 보수 등은 다른 선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1.3.8>

제4조 임용

제4조(임용) ①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 된 것으로 보며, 선수의 임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12.22) 다만, 지도자의 경우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7.12.22) ② 지도자 및 선수로 신규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6.16, 2017.12.22)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개정 2008.06.13, 2017.12.22)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신원진술서 1통 7. 명함판ㆍ반명함판사진 각 4매

제5조 인사기록관리

제5조(인사기록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도자 및 선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②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06.13, 2015.4.17)

제6조 서약

제6조(서약) 지도자 및 선수는 입단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증명발급

제7조(증명발급) ① 재직 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② 지도자 및 선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제8조 등급조정

제8조(등급조정) ① 시장은 재임용 및 신규임용되는 선수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 중 우수한 연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10.12.31)(전문개정 2017.12.22) ② 등급은 특급, A·B·C·D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특급 : 50점 이상 (개정 2010.12.31) 2. A급 : 30점 이상 (개정 2010.12.31) 3. B급 : 15점 이상 (개정 2010.12.31) 4. C급 : 10점 이상 (신설 2010.12.31) 5. D급 : 10점 미만 (신설 2010.12.31) ③ 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항에 따른 각종대회 입상실적을 누진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12.22)

제9조 우수선수 영입

제9조(우수선수 영입) ① 시장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상부 영입비 지급기준은「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선수계약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2.27> ②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2년 이상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8> ③ 제1항에 따라 영입된 선수가 계약기간 내 이적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 군입대 등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2.27, 2021.3.8> [본조 신설 2017.12.22]

제10조 용어의 정의

제10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6.16, 2010.12.31)(제9조에서 이동 2017.12.22)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06.13) 2. “봉급”이라 함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3. “수당”이라 함은 상여수당, 훈련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국가대표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등을 말한다.(개정 2007.04.20)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라 함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국가대표수당, 포상금, 출전수당, 전지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신설 2010.12.31)

제11조 봉급

제11조(봉급) 지도자의 봉급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고,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호봉 및 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31](개정 2015.4.17)(제10조에서 이동 2017.12.22)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제11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0. 5. 21, 2007.04.20, 2019.12.27> 2.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에게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3. (삭제 2007.04.20) 4.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07.04.20, 2008.06.13) 5. 직책수당은 지도자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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