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정선군 · 공포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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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이라함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을 지정받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05.>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①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정서 등 교부) ①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보증금 예치 등) ①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만원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이를 이행 또는 배상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삭제 <2021.03.05.> ⑤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공사시공 방법)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준공검사) ①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전에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준공검사를 필한 후 배수설비 사용자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