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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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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으로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역량강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세부유형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S/W)에 관한 사항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 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 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주민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9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내용

제10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⑥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 또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제12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 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제2조제10호의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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