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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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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사회적경제 기업”이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 3. 9.>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전라남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개정 2021. 3. 9.>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 마을기업 <개정 2021. 3. 9.>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은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6. 도와 군, 유관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3. 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자활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3. 9.>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3. 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 6. 위원이 회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하고 참여할 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때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제12조(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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