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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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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6.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구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구 승계) ① 구는「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구 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구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0.>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구 승계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6조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② 구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 구 승계 발명의 출원

제6조(구 승계 발명의 출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자의 출원

제7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구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을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제8조 (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① 구청장은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처분의 원칙 등

제9조(처분의 원칙 등) 구유특허권의 처분의 원칙, 처분 방법, 등록 전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국유특허권"을 "구유특허권"으로 본다)

제10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대금의 처리

제11조(처분대금의 처리) 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제12조 등록보상금

제12조(등록보상금)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구유특허권을 각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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