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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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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홈페이지,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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