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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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시·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②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 구청장이 추천을 의뢰한 학교장,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③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재위촉 대상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위원은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의 해제) ① 위원이 임기 중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6개월간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의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식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