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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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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불참자 통지

제8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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