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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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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이하 “아동학대예방 등”이라 한다)에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 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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