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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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논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영상 발간제작 사업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