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의 지정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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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의 지정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①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조(금연 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범위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 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 구역의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 구역 및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장이나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금연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