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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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설치 목적이 다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기술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관제센터”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관제요원”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비상통신수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 및 노약자 등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 하거나 연계해야 한다. 다만, 통합관리 및 연계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가 취약해지는 경우에는 통합관리 및 연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은 24시간 연중 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리, 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제8조(인력 및 예산확보 등) ① 통합관제센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장(이하 “통합관제센터장”이라 한다)과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통합관제센터장은 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군수는 다른 지역의 통합관제센터와 영상정보의 효율적 공유 등을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리 및 연계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하며, 그 밖에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재난 및 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현황 3. 통합관제센터에 구비된 장비의 현황 4. 전담조직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및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6.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에 대한 보안(출입제한, 접근권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8. 통합관제센터에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9. 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근무) ① 관제요원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가 가능하도록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안전 관련 서비스 및 비상통신수단 작동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