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 군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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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 군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운영 2. 지역 먹거리의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3.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4.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 활성화 5.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홍보, 컨설팅 수행 6.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체험 행사 추진 7. 푸드플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사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10조(직원 채용) ① 재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해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2. 기획생산, 직매장 운영 관리,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 회계, 홍보 마케팅 등 실무인력 ②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군수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또는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