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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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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과정 및 선발방법

제2조(교육과정 및 선발방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산업·의료 3. 해설안내 기법 및 관광객 응대방법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인 사람만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평가과목은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로 구성하고, 필기 및 실기 평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한다. 1. 필기 : 각 과목 60점 이상 2. 실기(현장시연) : 70점 이상 ④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증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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