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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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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예산 지원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구청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신청, 교부방법, 실적보고,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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