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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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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사후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용역업무 추진에 관해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용역의 사전심의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용역의 사전심의는「하남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용역과제의 선정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성과활용계획, 예상효과 등 2.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자료와 중복되거나 상당히 유사하여 별도 용역 없이 적용 가능한 용역결과물의 존재 여부 3.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제6조 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제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계약 체결현황과 과업지시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보고회는 외부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수시ㆍ중간ㆍ최종보고를 진행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실명제

제7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용역결과의 평가

제8조(용역결과의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물과 자체 평가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결과의 공개

제10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따른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결과의 활용

제11조(용역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5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용역사업 종합적 관리

제12조(용역사업 종합적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용역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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