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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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 3. 11.>
제3조(보상금 지급 등) 조례 제4조제1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지급대상별로 1회에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군수는 보상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 제외) 조례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제5조(행정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행정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합천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