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합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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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합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아동의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합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위반 사실의 공표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위원의 특정성별이 6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공무원 2.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보육전문가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1.>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7. 12. 31.>
제7조 삭제 <2017. 12. 31.>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9. 23.>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 9. 2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군수가 긴급한 사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9.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7. 12. 31.>
제10조 삭제 <2017. 12. 31.>
제11조(설치) <개정 2020. 12. 23.> ① 군수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법 제2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