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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2.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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