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광명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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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광명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명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 5년마다 광명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 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1조에 따른 광명시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와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먹거리 위원회) ① 시장은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광명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